중소기업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 등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한 경쟁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인(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청특허와 신청물품에 대한 정보를 아래 텍스트 신청란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허나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달등록물품식별번호 기재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품사진, 카탈로그, 설계도면 등의 파일과 함께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특허의 대표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신청제품과 1:1 매칭되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품수와 특허수에 따라 비용이 달리 적용되며, 입금확인 후 진행됩니다.
보내드리는 검증보고서를 소속조합 혹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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