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제공하는 특허정보확인서(특허적용확인서, 이하 “확인서”) 발급과 이를 이용하는 신청인 및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관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확인서”란 조달청의 “우수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혁신시제품” 지정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기업공동사업”과 “성능인증”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규격서 등을 검토한 후 특허구성요소와 제품구성요소를 대비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2. “서비스 신청”이란 신청인이 진흥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PVPP(이하 “홈페이지”, https://pps.kipro.or.kr/)를 통하여 확인서 신청을 위한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의미하며, “PVPP”는 Patent Verification for Public Procurement의 약자로서 진흥원의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3.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란 1항에 기재된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판로지원사업에 신청 혹은 지정을 위하여 서비스료를 지불하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의미하며, PVPP의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합니다.
    4. 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비스료(이하 ”서비스료”)란 신청인이 “확인서” 발급을 위해 “진흥원”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5. “서비스 접수”란 신청인의 “서비스 신청(특허수, 조달세부품명수 등)” 정보에 기반하여 진흥원이 책정한 서비스료를 진흥원이 보유한 지정된 통장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규격추가”란 “우수제품”, “마스제품”, “혁신시제품” 및 “성능인증”, “소기업공동사업”의 지정 목적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세부품명에 새로운 모델(규격)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7. “재발행”이란 진흥원으로 부터 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신청인이,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세부품명의 신규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 후 3년이 경과되지 않고, 확인서의 구성대비 등의 내용에 변경이 없고, 확인서 결과가 “특허기술이 제품에 적용”인 경우에 한하여 신규모델의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서에 신규모델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물품분류번호”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의미하며, “세부품명”이란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를 의미합니다. 조달청에서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7항 제6호에서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의 확인서도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제품의 개수를 판단하며,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동일하다면 동일 세부품명에 속하는 모델(규격)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하여 1개의 확인서 발급과 1개 제품에 대한 서비스료를 부과하지만,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동일하지 않으면 다른 제품으로 판단하고 세부품명별로 확인서를 작성하며 확인서 발급 수에 따라 서비스료가 가산됩니다.
    9. “회원”이라 함은 진흥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신청인을 의미하며, 회원과 비회원 구분 없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진흥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1.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문자, 숫자와 기호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12. “환불”이란 신청인이 진흥원에 제공한 서비스료에 대하여 입금착오 혹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 혹은 진흥원이 더 이상 확인서 발급업무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본 약관의 제7조에서 정한 환불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비스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신청인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협회회원”이란 “정부조달마스협회”(http://www.gmas.or.kr),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http://www.jungwoo.or.kr)가 정하는 일정 회원자격을 구비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지불함으로써 서비스 신청일 기준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신청인을 의미합니다.
    14. “서비스료 할인”(이하 “할인”)은 진흥원의 서비스료 규정에 따라 서비스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진흥원은 약관, 기관명 및 기관대표자 성명, 기관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신청인이 개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서비스 신청 시 신청인이 약관내용을 열람하고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신청 홈페이지의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 및 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제3항에 의해 변경된 약관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진흥원에 송신하여 진흥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 회원 및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본 약관의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릅니다. 이 경우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서비스별 운영정책(이하 "운영정책"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서비스별 운영정책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운영정책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범위, 활용 법적효력)
  • “확인서”란 제2조 1항에 기재된 조달청의 “우수제품”, “다수공급자계약”, “혁신시제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기업공동사업”, “성능인증”에 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업별 확인서의 종류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사업간 확인서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제2조 1항에 기재되지 않은 타(他)부처 혹은 타(他)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절대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진흥원이 제공하는 “확인서”는 조달청 혹은 중기부의 사업담당부서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인서의 구성, 절차, 서비스료 등이 확정되었으며, 제5조 제1항의 각 해당 사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고서로서, 진흥원에서 발급된 “확인서”는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습니다. 또한 확인서는 특허의 구성요소별로 제품의 구성을 구분하여 단순 1:1로 매칭하는 구성대비표의 일종으로, 현장조사 등의 과정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 제2항에 있어서, 진흥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며 현장 실사(實査) 등의 과정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며, “확인서”를 특허침해, 현장설치여부 등의 검증이나 감정 용도로 사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진흥원이 발급하는 확인서는 특정 제품의 특허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법률사무소의 감정서와는 목적, 절차, 구성이나 효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를 대체할 수도 없으며, 어떠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 제3항에 있어서 “확인서”는 신청 조달제품과 특허의 청구항과 비교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신청 특허의 독립항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립항이 복수 개일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독립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독립항 1항(삭제된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독립항)을 우선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확인서 발급절차 및 처리기간)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1. 접수 및 상담, 견적서 송부, 입금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담당연구원 배정, 담당연구원의 확인서 1차 작성, 검수 및 확인서 수정, 확인서 송부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2. 진흥원의 확인서 작성개시 및 완료일은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며, 16:00 이후에 입금한 경우에는 익일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진흥원의 담당연구원 배정은 신청인의 조달제품의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신청인의 확인서 과거 수행이력 및 담당연구원의 업무량을 고려합니다.
    4. 진흥원의 확인서는 신청홈페이지(https://pps.kipro.or.kr/)를 통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규격서, 식별번호 등)를 기반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며,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신청인로부터 보충자료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서류제출은 동일구성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거나 전체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때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새로운 구성항목에 대한 추가자료요청은 서류제출 횟수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증빙자료 보완수정횟수 초과, 기타 자료제출불가 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품에 대한 새로운 특허기술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서비스료 지불과 함께 해당 서비스를 신규로 다시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인이 확인서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며, 감사원,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기관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세금계산서는 입금이 확인된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확인서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사실과 동일함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과 이의제기 불가에 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고 부정한 서류제출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정취소 및 법적책임을 신청인이 상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2항의 사유로, 향후 경쟁사의 민원제기 혹은 관련 부처(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旣)지정된 신청인의 ‘우수제품’, ‘마스제품’, ‘혁신시제품’. ‘성능인증’, ‘소기업공동사업’ 등의 지정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진흥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 특허와 1개 제품 기준으로 영업일 15일을 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제출서류 불충분 및 보완요청자료의 늦은 회신, 특허구성요소의 복잡도 등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서비스 접수 후 4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진흥원은 신청인에게 더 이상의 추가자료 요청없이 그때까지의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최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이유로 발급된 확인서의 최종 판단결과에 대해서는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기(旣) 납입된 서비스료에 대해서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신청인이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 이용신청과 서비스료 납부에 대하여 진흥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이용자가 전항의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신청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진흥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정책(예: 저작권 정책, 스팸 정책 등)과 수시로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8 조 (서비스료 산정 및 체계)
  • 확인서의 서비스료는 진흥원이 외부 원가계산 기관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되, 관련부처와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은 정부부처와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양해각서(MOU) 등을 통하여 서비스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료 산정은 상담, 접수, 담당연구원 배정, 특허 및 제품분석, 추가제품정보요청, 확인서 1차 작성, 변리사 검수, 확인서 수정보완, 직인 및 제본, 보고서 송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일련의 절차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비용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제 9 조 (신청 자료의 보관)
  • 신청인(회원 혹은 비회원)이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진흥원에 제출한 서류는 회원 혹은 비회원을 불문하고 확인서 작성의 판단근거 입증 혹은 관련정부기관 자료요청 시 제출을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접수 홈페이지가 아닌 담당연구원의 이메일 등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연구원의 이메일로 전송된 경우라도 제출된 자료가 규격서 수정본인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 중단 및 환불)
  • 신청인은 신청오류 혹은 확인서 발급을 원하지 경우에 확인서 발급을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중단요청 사유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①항에 있어서,서비스 중단에 따른 환불규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릅니다.
    1. 접수 후 진흥원 담당자 배정 전 : 100% 환불
    2. 담당자 배정 1일차(당일) : 책정된 서비스료에서 20%를 차감한 후 환불
    3. 담당자가 신청인에 신청인 자료요청 이후 혹은 담당자 1차 확인서 작성 후 검수요청 단계 : 책정된 서비스료에서 50%를 차감한 후 환불
    4. 검수완료 이후 단계 : 담당연구원이 확인서 작성을 완료하고 변리사 검수를 요청하여 검수가 1회 이상 완료된 경우에는 책정된 서비스료에서 80%를 차감한 후 환불
    5. 확인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 확인서 결과의 불만족 등의 이유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 11 조 (확인서 제본, 송부 및 수정)
  • 확인서는 변리사, 기관장 등의 직인을 받은 후, 전자변환(PDF)로 변환하여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며, 신청인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인쇄하여 변리사, 기관장등의 직인을 받은 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관명 천공 후 확인서 1부를 등기우편으로 제공합니다.
  • 제1항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송부된 1부의 확인서 원본 이외의 추가 확인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에 추가 확인서 제본을 요청할 수 있으나, 컬러인쇄비, 제본비, 등기우편료 등을 고려한 추가 수수료를 받은 후 제공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진흥원의 서비스 정책에 따릅니다.
  • 보고서 수신 후, 단순 오탈자 등이 발견되거나 진흥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무료로 보고서를 수정한 후 재송부합니다. 다만,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식별번호(모델명), 규격서 등의 오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확인서 수신 후, 확인서 결과가 일부적용, 미적용 등의 이유로 확인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식별번호(모델명)로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확인서 결과가 ‘판단불가’로 판정되었거나, 서비스 진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동일한 특허, 동일한 세부품명인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12 조 (규격추가, 재발행 및 재신청)
  • 신청인이 규격추가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진흥원으로부터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제품(세부품명)에 대하여 신규모델(규격)을 추가한 새로운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 진흥원은 재발행이란 명칭으로 신규모델을 추가한 확인서에 대하여 서비스료를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에 있어서, 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가 3년이 경과하거나 확인서의 구성 대비 등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적용여부결과가 “적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에 있어서, 진흥원으로부터 동일한 특허와 제품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확인서는 각 부처별 혹은 부처의 사업단위로 발급되고 있으며, 확인서는 다른 사업간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된 확인서와 신청하려는 특허와 제품이 동일하고 제출부서만 다른 경우에는 서비스료를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중단)
  • 진흥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정부부처의 요청 혹은 진흥원이 사업의 종료 또는 포기, 기관의 합병, 분할, 사업이관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수요기관(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달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 제2항의 경우에 귀 신청 받아 진행되고 있는 확인서에 대하여서 발급 하지 않기로 진흥원이 결정한 다음,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경우는 신청인은 진흥원에게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원가입 등)
  •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진흥원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진흥원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만약 진흥원이 회원가입신청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진흥원은 이를 제16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가입신청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가입신청자가 기입한 회원정보에 명백한 허위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3. 진흥원이 신청인의 확인 절차를 실시할 경우에 신청인이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4.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진흥원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회원은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회원은 진흥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회원의 회원탈퇴 요청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탈퇴 시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진흥원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소멸됩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는 제9조에 따라 회원 혹은 비회원을 불문하고 확인서 작성의 판단근거 입증 혹은 관련정부기관 자료요청 시 제출을 위하여 신청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며, 진흥원의 서비스 대금을 후불결제로 선(先)분석이 진행된 경우에는 탈퇴가 제한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2. 주소, 전자우편 등 회원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진흥원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통지 또는 연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약관 제19조 회원 및 신청인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 약관의 규정 또는 진흥원의 이용정책 등을 위반하거나 법령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진흥원은 회원 자격을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하며, 이때 진흥원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해당 회원의 소유로 확인되는 아이디의 회원 등록을 일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이를 제16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6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진흥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진흥원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방법에 따라 홈페이지 게재, 전자우편, SMS,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홈페이지(https://pps.kipro.or.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 17 조 (진흥원의 의무)
  • 진흥원은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관련 법령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 진흥원은 신청인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및 신청인의 기술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진흥원은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앱푸쉬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진흥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유출 또는 제3자 사용에 대해 인지하고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진흥원에 통지하지 않거나 진흥원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9 조 (회원 및 신청인의 의무)
  • 회원 및 신청인은 본 약관의 규정, 진흥원의 이용정책, 이용안내 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진흥원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 및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진흥원이 제공하는 확인서를 제5조 1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처 혹은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급된 확인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
    2. 진흥원에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증빙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진흥원에 제공했던 기술자료와 다른 게 제품을 제작·납품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3. 진흥원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진흥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4.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비합리적인 요청,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여 진흥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공공판로지원정책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 진흥원은 제2항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계약 해제, 회원 자격의 제한, 서비스 신청제한, 현금 환불 보류 등의 조치 및 민․형사 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개인정보보호)
  • 진흥원은 회원 혹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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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이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 21 조 (지급방법)
  • 신청인이 확인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신청내용에 기반하여 책정한 서비스료를 진흥원이 보유한 은행계좌에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서의 서비스료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제 22 조 (책임제한)
  • 진흥원이 제공하는 “확인서”는 제5조 1항에 기재된 부처와 사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임의로 타(他)부처, 지방자치단체, 타(他)기관 혹은 타(他)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진흥원이 제공하는 “확인서”는 제5조 2항 내지 3항과 같이 조달청과 중기부의 공공판로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의 과정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것으로, 진흥원은 확인서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어떠한 담보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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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원은 신청인 상호간 또는 신청인과 제3자 상호간에 확인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23 조 (저작권의 귀속)
  • 진흥원이 작성한 저작물과 확인서의 구성, 형식,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됩니다. 단, 신청인이 제공한 데이터 및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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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진흥원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약관과 진흥원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약관의 해석에 있어 신청인과 진흥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청인과 진흥원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진흥원과 신청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흥원과 신청인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제4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 않아 신청인과 진흥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인 진흥원의 본사나 지사의 주소지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과 신청인간의 소송에 대하여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03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