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에 특허를 적용한 물품이라는 인증마크 부여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특허와 신청물품에 대한 정보를 아래 텍스트 신청란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허나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달등록물품식별번호 기재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품사진, 카탈로그, 설계도면 등의 파일과 함께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특허의 대표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신청제품과 1:1 매칭되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품수와 특허수에 따라 비용이 달리 적용되며, 입금확인 후 진행됩니다.
보내드리는 검증보고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PDF로 변환된 검증보고서 전자파일도 신청서에 기재된 e-mail로 송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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