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 우선구매를 통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제품 중 심의결과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적용확인서’는 지금까지 제출이 선택이였지만, 2019년도 부터 2차심사전에는 반드시 제출하는 필수서류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특허와 신청물품에 대한 정보를 아래 텍스트 신청란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허나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달등록물품식별번호 기재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품사진, 카탈로그, 설계도면 등의 파일과 함께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특허의 대표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신청제품과 1:1 매칭되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품수와 특허수에 따라 비용이 달리 적용되며, 입금확인 후 진행됩니다.
보내드리는 검증보고서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PDF로 변환된 검증보고서 전자파일도 신청서에 기재된 e-mail로 송부해드립니다.
전자파일은 전체보고서와 구성대비표만을 발췌한 2종의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우수제품신청시, 제출서류 순서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회원가입 혹은 비회원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서비스진행과정과 신청이력을 조회하실 수 있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비회원으로 신청하셨다면 서비스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의뢰기업정보는 회원가입후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추가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비회원으로 신청시 작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